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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확인해보자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취업에 대한 여러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좋겠더라구요 






고용촉진지원금은 연간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까지 지급이되고있습니다 

그럼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 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여성가장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가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한뒤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3개월단위로 1년간 지원이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2년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면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

피보험자수가 10명미만일 경우 3명까지 지원가능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취약취업자를 채용합니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급이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자, 비상근 및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지원금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직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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