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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일컷습니다. 이렇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서 복지로에서 확인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실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저소득층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선택을 하시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를 확인가능하십니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을 확인해 보실수 있는데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취약게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등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들 중에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를 합니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핵,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서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읍/면/ 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자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질환에 따라 급여 일수를 산정을 하여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로 하며, 1종 수금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지원절차도 확인가능하십니다.

 

 

이상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혜택들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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