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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주위를 둘러보면 없는 탓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중위소득 이하의 피부양자 기준을 충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늘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살펴본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오늘 내가 올린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터넷 포털을 검색해 접속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온다. 상단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 >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지 정보'를 클릭한다. 

 


사진에서 보듯이 카테고리별로 검색 화면을 볼 수 있다. '저소득'을 클릭하고 바로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택한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격이 없으면 "긴급복지"를 신청한다. 긴급복지는 갑자기 먹고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한 달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수급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생계급여로 들어가겠다. 생계급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다.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혜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노숙자재활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이나 한국법률구조공단 시설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기준과 지원의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식은 1인 가구 50만1632원, 2인 가구 85만4129원, 3인 가구 110만4945원, 4인 가구 13만5761원, 5인 가구 160만6556만원이다.

 

 



피부양자 신청은 위의 기준을 참고한다. 부양가족 기준이 완화되었다 부양가족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약자나 장애인 등 가구는 지원 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 기초생활수당 및 생계급여액은 '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소득인식액을 고려하여 수령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만원인 1가구. 1인 가구 기준 50만1632원. 50만1632원~15만=35만1640원. 월 35만1640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방문하면 된다. 결과는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생계급여가 설명된 화면 상단을 보면 '어머니 계산'이 있어 조건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19년 기초생활수급 혜택에 대해 알아봤지만, 위의 기초생활수급 외에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좁으면 상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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